2012-12-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평가인증 제도 등 보육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특정자격의 위원 구성비율이 높거나, 위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을 배제하지 않는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한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관 선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여건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