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 절차 강화(안 제49조제1항 단서)
1)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협의절차가 없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설립될 우려가 있음.
2)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그 설립 절차를 강화함.
나.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신규 투자 시 타당성 검토(안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 신설)
1)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출자 또는 투자의 타당성 검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출자 또는 투자가 자의적(恣意的)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
2) 지방공사의 신중한 출자 또는 투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출자 또는 투자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안 제67조제1항)
1) 부채의 누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지방공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결산 결과 생긴 공사의 이익을 준비금에 적립하고도 남는 경우 그 남는 금액을 이익배당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에 우선 적립하도록 하고, 감채적립금에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선택적으로 이익배당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안 제83조)
1) 공공기관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윤리성ㆍ청렴성이 요구되는 데도 수뢰죄 등의 적용 시 직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으로 확대함.
현행
개정안
제19조(지방채 등)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7조(사업 조정)
제49조(설립)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7조(손익금의 처리)
제77조의3(설립)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제77조의5(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제77조의7(준용규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