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 연착륙 과정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층 및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행위 및 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등록 대부업자 등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에 불법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여하한 방법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발견 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대부 이용자가 미등록 대부업 또는 허위과장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미등록 대부광고 및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정지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법 대부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또는 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동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의 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9조의6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전기통신서비스가 정지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가 정지될 것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9조의6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