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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증진과 종이문서 사용 감축 등 금융기관의 사업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료, 보장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태블릿PC 화면상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 추가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좌 이체출금동의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이 추가되는 등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현행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서명’을 활용하지 못하고 종이문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녹색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의 동의방식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