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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독도의용수비대원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독도에 무단 침입한 일본에 맞서 여러 전투를 수행한 자임.
그런데 독도의용수비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국립묘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독도의용수비대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묘역을 설치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원의 특별한 희생을 기리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하목 및 제13조제1항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3조(묘역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