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노동위원회 제도는 사법의 절차적 엄격성·정확성을 양보하는 대신 근로자 권리 구제의 신속과 구제 내용의 적정성을 취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제도로 전락하여 권리 구제 과정을 사실상 5심제(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로 늘이고 있으며, 최근 현대자동차 최병승씨와 같은 대법원 파기 환송의 경우에는 5심 이후 다시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총 9심제로 작동하도록 되어있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실정임. 경제력이 취약한 근로자로서는 이처럼 긴 구제 절차가 모두 이행되기 전에 그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이 있은 후 구제 명령 확정시까지 해고 등 징계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해고의 불이익)와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이 있은 후 구제명령 기각 확정시까지 원직복직 등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고용유지의 불이익)를 비교 형량하면 전자의 손해가 월등하게 큰 점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있게 되면 그 구제 명령 확정 전이라도 선결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고 만약 구제 명령이 기각 또는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시점부터 해고 등의 처분이 다시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사용자에게 간접 강제의 효과가 거의 없는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를 징벌적 이행강제금 제도로 개정함(안 제33조제5항).
나.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동안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에서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하도록 함(안 제33조제9항 신설).
다.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1항 신설).
라.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부활시키되, 원직복직 후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7조).
마.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함(안 제111조).
바.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조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삭제함(안 제11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