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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병역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훈령 등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입영문화제, 자진 병역이행자에 대한 포상 및 선양 등의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최근 청소년의 병역 기피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