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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의문이 있음. 조세징수권이 무력화 되고 신탁제도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신탁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체납될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