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6 발의 ·
제안이유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ㆍ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에 따른 책임(안 제22조의2 신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할 경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이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선불식 할부계약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전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이전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서명, 기명날인 등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ㆍ확인의무(안 제23조제2항 신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나 모집인이 강요, 허위 또는 기만적 판매 유인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나 모집인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나 모집인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상품 관련 정보를 설명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서명, 기명날인 등을 받도록 함.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나 모집인의 금지행위(안 제34조제9호, 제15호 및 제16호 신설)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나 모집인이 다단계판매를 통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대리 또는 중개하거나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건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안 제40조제1항)
1) 악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신속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에도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20조(결격사유)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4조(금지행위)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9조(시정조치)
제40조(영업정지 등)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