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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약사 1인당 처방건수(1일 75건)을 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조제수가에 복약지도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약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히, 환자가 처방조제받은 의약품이 여러개인 경우 의약품의 명칭만으론 여러 의약품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환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상(性狀)이나 사진을 복약지도하는 정보에 추가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의 성상 또는 사진을 복약지도(服藥指導)에 대한 정의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가목).
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제9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