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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을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에 해당하는 2부를 환자에게 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험수가도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하고 환자들이 이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관계 기관이 처방전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여 의약품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9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