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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공공채널의 운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방송채널의 번호 배정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자율 사항으로 방송사업자는 채널 번호에 대한 자의적인 변경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종합편성채널 출범 후 방송 채널 재배정에 따라 공공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공채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의 허가 및 승인에 있어 채널배정의 적절성 등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공채널을 배정하도록 하고, 배정된 공공채널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공채널의 방송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70조제9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