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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로 인하여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인하여 내국인 구직자가 취업을 기피한 결과 심각한 인력난 등 중소기업 운영에 곤란을 겪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하기 이전(2003. 1. 1.)의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바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도시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함.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78조제1항제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