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이 추진하는 부패ㆍ비리 근절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행정에 관한 합의제 심의ㆍ의결 기관인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