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속되는 경기불황 속에 카드 빚과 대출금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8만 명 안팎이 법원에서 파산ㆍ면책결정을 받고 있음.
그러나 면책을 받고도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받는가 하면 면책채권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 거래되어 불법 채권추심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실정임.
또한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32조의2)만 있을 뿐 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면책 또는 소멸된 담보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조차 없음.
특히, 법인의 경우 법에서 정한 회생절차를 종결한 이후에도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면책채권의 변제를 요구받거나 면책을 이유로 거래 기피 등 차별적 취급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면책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생절차나 파산에 이른 개인과 법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회생채권 등의 면책 또는 소멸된 담보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51조제2항).
나.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면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위자 외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이나 사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제658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