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아 구조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위법건축물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2조).
다. 위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안 제4조).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위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