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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66조의2(생 략)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