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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작차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정지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차, 구급차 또는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운행차 등의 경우에는 도로 등에서 실시하는 운행차의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상시 측정)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제42조(결격 사유)
제51조(청문)
제53조(수수료)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