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팔당댐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등의 범위 확대(안 제5조)
1)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 외에도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함.
2) 수변시설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강수계의 수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안 제11조)
1) 현재의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등 특정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규제를 받는 지역 전반에 대한 광역적인 지원이 곤란함.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안 제15조의2)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2) 사업주의 자발적인 수질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수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조의3 및 제7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의5(총량초과부과금)
제8조의7(허가의 제한)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14조(토지등의 수용)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2조(기금의 용도)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9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69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