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종전에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처리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높임.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의 보증(안 제25조제4호의2,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제1항제17호 신설, 안 제66조제2항제15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절차 완화(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이 확대되고 배출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용하도록 함으로써 순환골재 등의 적정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4조(결격사유)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