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유명 문화재를 국내외 관람객이 관람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주변 혼잡 등으로 인해 해당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방안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 관람하도록 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관람료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