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제94조에 따라 불법 점용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는 바, 불법 점용을 해소한 자에 대한 변상금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로의 불법점용을 양성화하고, 어려운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