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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