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에 따라 야생 동식물의 수출·수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건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반입된 종의 사후관리 등이 미흡하여 건강상·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높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관리 필요성이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사육시설을 등록하도록 하며, 국내 반입된 개체의 증식·양도·양수에 대한 관리 및 출입검사 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입방지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수출·수입 및 사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반입종의 증식범위를 제한하고, 양도·양수 신고기한을 두도록 하며,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도록 함(안 제1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의무 및 설치기준, 사육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사육동물 관리기준, 사육시설 개선명령, 폐쇄 신고 및 등록 취소, 권리·의무 승계 등 신설(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신설).
다. 불법 개체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 소유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긴급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라. 야생생물의 불법 소유 등의 확인을 위해 포획·채취 허가 등을 받은 자(시설)에 대해 해당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 포함)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및 제3항).
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수출·반입·반출 허가, 사육시설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시 수수료를 부과함(안 제58조의3 신설).
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허위등록 등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청문, 몰수,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제16조의4(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6조의5(개선명령)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8조의3(수수료)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4조(청문)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몰수)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1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