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17 발의 ·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원활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회계로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세입)
제7조의2(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01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