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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접 광고 게시 또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문자의 대부광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등의 ‘휴대전화 개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휴대전화 명의자의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스팸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통신사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결국 그 부담이 선량한 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개설 시 본인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 휴대전화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를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전기통신 역무 이용 제한)
제9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