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7 발의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결정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30조의2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대규모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위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등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 완화(안 별표 제7호나목 신설)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기초조사)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8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9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