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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호 신설·제8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