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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공여구역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이 침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 공동화가 초래되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반환공여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