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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강력범죄, 가정폭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취 후 범죄는 ‘주폭(酒暴)’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취범에 대하여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취 등의 사유를 범죄의 조각사유나 형의 감경사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책임이 조각되는 심신장애자의 경우에서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자의로 범행에 이른 자를 명백히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심신장애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