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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외국인을 안장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생계 등의 이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재외동포가 된 안장 대상자까지 일률적으로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국적이 상실되어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사람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1호 삭제, 제1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