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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컨테이너 운송 등 일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운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일몰제 차원에서 운임신고제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어 2013년부터는 운임신고제가 폐지될 예정임.
이에 운임신고제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운임신고제를 존속시킴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80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