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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후 성범죄의 습벽이 나타나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주취상태의 성범죄를 「형법」상 심신장애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취범죄자는 자의로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을 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에는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벌ㆍ감경을 필요적으로 제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이에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장애자, 농아자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