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사정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이에 사정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것을 기념하고자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손해배상액 등의 선지급)
제10조의2(기념사업회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