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진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진폐보상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진폐 질환으로 전이되는 단계에 있거나 진페로 의심되지만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진폐의증(塵肺疑症)으로 판정받은 근로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진폐의증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 내지 상실 등에 따른 생활고를 도와줄 별다른 보상연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경제개발주의 산업화 시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광산산업에 종사함으로써 국민과 사회를 위해 소요되는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역군으로 사회에 공헌한 점과, 여러 질병군의 의증들과 달리 특히 진폐의증만이 보이는 치유불능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진폐의증 판정 근로자에게도 진폐의증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위로할 소정의 보상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이에 진폐의증 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라도 진폐의증보상연금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91조의12(진폐의증보상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