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산업현장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의 확대(안 제13조제3항)
1) 현재 64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면서 65세 이상인 자부터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최근 65세 이상인 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도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예방요율제의 도입(안 제1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전체 산업재해자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험료)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6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6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