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1027법난 사건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및 사찰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되어 고문 등을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명백히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의료지원금 일부만 지원받는데 그치고,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가해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피해 대상을 볼교단체로 확대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027법난의 기해 주체를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사건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1027법난 사건의 피해자의 범위에 강제로 연행수사구금을 당한 자와 강압에 의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부여한 직위에서 해직된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함에 있어 피해종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인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라. 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은 사망 당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종교단체에 귀속하고, 그 밖에 보상 지급 절차에 과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3조의2(사무처)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
제4조의2(보상금)
제4조의3(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의4(지급결정)
제4조의5(결정서의 송달)
제4조의6(재심의)
제4조의7(보상금의 지급 등)
제4조의8(보상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5조(의료지원금)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7조(사실조사 등)
제8조(조세면제)
제9조(배상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76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