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변경등록의 경우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주변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건축물 신축 등의 경우에는 제한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등과 같이 건축물의 소재지 변경이 아닌 때에도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는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매주 1일로 확대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점포의 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등과 같이 건축
물의 소재지 변경이 아닌 때에도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나.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다.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주 1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