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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운수사업자 협회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회는 협회장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 운영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반복되어 연합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협회의 회원(운수사업자)이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협회의 회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합회 운영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50조(연합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