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1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우수한 문화재수리능력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부여(안 제11조제1항)
1)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최고의 전통기능을 가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보다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 관리제도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청장에게 경력ㆍ학력ㆍ근무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경력 등을 신고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 전문인력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를 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 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 등을 관리하고 증명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제도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미리 문화재청장에게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
2)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정보들을 공시함으로써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선정하려는 발주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14조의2(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 관리 등)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51조(수수료)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