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여성의 경력단절은 이후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오며, 비정규화, 저임금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분기 기준 15 ~ 54세 이하의 기혼여성 986만6천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경력단절 사유가 발생하여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은 190만명에 달함.
경력이 단절된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는 54만5천명으로 28.7%, ‘임신출산’은 38만명으로 20%에 달해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본 법률안에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되,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 하고, 가산점 사용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였으며, 가산점을 사용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채용 후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상한을 정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다.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사용의 제한은 둠(안 제17조의2제5항 신설).
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안 제17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