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10 발의 · 의원 외 58인 ·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고문을 금지하고 있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도 가입한 바 있으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고문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재판, 검찰, 경찰 등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제재의 정도가 낮은 편임.
이에 형법 제125조를 개정하여 종래 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행한 가혹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고문행위범죄를 명시적으로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현행
개정안
제125조(가혹행위, 고문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