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10 발의 · 의원 외 58인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제한 현대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수사명목으로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당한 것이 사실임.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전보받고자 하고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전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효의 완성으로 고문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피해자가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민사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