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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발의 · 의원 외 58인 ·
고문가혹행위와 관련한 범죄는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 “고문의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연인으로서 인권을 유린해 왔음.
그럼에도 여타의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사실상 정권이 지나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음. 따라서 이러한 고문가혹행위 범죄는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본 특례법안을 통해 「형법」 제12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고문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