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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장애인연금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특별시의 경우 국가가 장애인연금 비용의 50%를,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가 장애인연금 비용의 7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세 및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화와 사회적 빈곤층 확대로 인하여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지방비 부담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장애인연금제도와 같은 국민기본생활보장과 직결된 복지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