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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배분 및 집행에 있어서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 제출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서에는 대상 사업에 대한 단순 성별통계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전문가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성불평등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이 대상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예산서가 성평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6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