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0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9조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일부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관련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일 뿐 아니라 광범위하여 사실 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공개정보의 분류근거를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공개대상정보 중 인사관리·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6호마목).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비공개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라. 비공개대상정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