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0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나, 회의록의 경우에는 속기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의사결정 내용만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중요한 회의의 경우 회의록과 함께 생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속기록의 경우도 대부분이 회의를 아예 열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총 542개 회의 중 대통령과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속기록은 우리 사회 모든 현안에 대해 가장 책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표적인 정부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속기록 작성 지정회의에서 제외돼 있으며, 고작 54개 회의만이 속기록 또는 녹취록을 남기는 회의로 지정돼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기록물을 작성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라는 이유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라는 이유만으로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17조제2항).
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되 기재사항 등은 「국회법」 제115조를 준용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다.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생산하여야 하는 회의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등을 명시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7조의2(기록물의 작성)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