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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 이외에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장소에서 허위의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이러한 허위사실 홍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