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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근무 중 부상을 입은 상이 유공자의 경우 현행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 혜택은 2,000cc미만의 소형차량 또는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휠체어나 의자차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중대형차를 구입한 일부 상이 유공자의 경우 면세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이 유공자의 경우 취득하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과 관련된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상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